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천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천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개념인 원천징수는 현대 사회에서 소득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과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개별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려운 세금신고의 부담을 덜고, 분할납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가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            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인간 금전거래(원천징수 대상), 경품당첨(원천징수대상), 뇌물(원천징수 대상 아님)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원천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자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대상 대상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이자배당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

신고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액의 10%)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과세표준 등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가산세액만을 징수합니다.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원천징수 시기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적용
근로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지
거주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일반)
  1.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2.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좀더 자세한 부분을 보길 원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바로가기
 

마무리

원천징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업 운영과 세무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유지하여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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